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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위도(latitude): 37.5214962
경도(longitude): 126.93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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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6층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층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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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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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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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가처분이나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